[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 필로폰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17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필로폰 2㎏에 대한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입된 필로폰은 6만6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5억8천457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에 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괴산 소재 공장 주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돼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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