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말다툼 도중 친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형 10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51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빌라 1층 입구에서 친척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라 입구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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