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 특혜 의혹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의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받는 정은교(53) 전 영동군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정 전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남편의 부탁을 받고 남편 친구인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의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비로 1곳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천500여만원을 보조했다.

B씨는 2년에 걸쳐 경로당 20여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정 전 의원이 개입해 B씨를 밀어준 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B씨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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