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특별관리 식품유형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관리 식품유형 검사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영향요인별 가중치가 높은 식품을 선정해 집중 수거·검사한다.

특별관리 식품 유형의 선정은 △수거검사 부적합율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건수 △위해식품 회수건수 △생산실적 △다소비 식품 등 5가지 안전관리 영향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해 결정했다.

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개 유형 1천798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즉석식품, 커피 등 27개 유형 1천176건을 검사했으며, 빵류 1건에서 보존료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조치한 바 있다.

주요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보존료, 타르색소, 미생물 등으로 대상 식품유형별 중점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한다.

현재까지 다류, 기타가공품류 등 440건에 대한 검사 결과 액상차 1건에서 세균수, 향신료가공품 1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과 함께 관계기관이 위해식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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