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경찰 민주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 등 제시…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중장기 검토 사항, 경찰제도발전위서 계속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과 제7조 4항도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경찰 관련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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