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선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B(39)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저지하고자 쫓아온 C(22)씨가 오토바이로 길을 막자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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