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 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해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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