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적장애인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 사망한 피해자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동거인 B(31)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기간 동안 담뱃불, 흉기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 달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3월 1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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