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 특별조치법 종료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등기 해태 과태료,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시민께서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