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서 탈출 시도도…공동공갈 등 징역 3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된 뒤 피의자 호송차에서 탈출까지 시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누범기간인 점을 볼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코나 승용차를 몰고 가는 B(27)씨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흥가 주변에서 맴돌다가 발견한 음주운전자를 따라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10시께 청주교도소로 가던 피의자 호송 차량에서 몰래 수갑을 풀고 차량 창문을 열고 달아나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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