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사보안규정 위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사적 목적으로 군 시설이 노출된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군무원 A씨가 육군 제37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 사실은 육군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를 위해 군 시설 촬영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승인을 얻어야 하나 원고는 사적 목적으로 촬영금지대상을 촬영했다”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B여단의 경계시설물인 주둔지 울타리와 위병소가 노출된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경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연 출근을 이유로 조기 퇴근을 제지당하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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