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토지주들 제기 행정소송서 연이어 패소
市 “환경영향평가 다시 시행하는 방안 검토 중”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추진 중인 충북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연이어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6일 토지주 A씨 등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또 다른 토지 소유주 B씨가 낸 소송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시행을 이유로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계획 인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잇단 패소에 청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 재판부가 이번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해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의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홍골공원의 자동 해제 기한이 다가오자 민간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택했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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