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대구에서 방화 사건으로 무고한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범죄의 이유가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아닌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분풀이라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송과 전혀 무관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복범죄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보복의 형태도 단순한 항의나 욕설의 수준을 넘어서서 살인, 방화 등으로 잔혹해 지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그 범행의 동기, 양상 등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변명거리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보복범죄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의 기능을 매우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수 많은 사회의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러한 방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사회 공통의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인 당사자가 소송의 과정에서 미처 필요한 주장을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 결과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종국적인 사회의 분쟁해결 절차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본인이 소송에 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승소한 측의 변호사를 타겟삼아 방화를 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변호사의 적극적 변론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근본적인 사회의 분쟁해결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 자연스러운 만큼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운전이나 층간소음 등은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분쟁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 조차도 극단적인 살인, 방화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복범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는 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사적구제의 극단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보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관용의 잣대로 그 범죄를 평가한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러한 보복범죄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하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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