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군대 내 사기진작을 위해 연 풋살 경기에서 참가했다가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군 전 부사관 A(54)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합을 위해 참가한 풋살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가 경추 부위의 퇴행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31일 군에서 근무할 당시 단합을 위해 참여한 풋살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같은 편 수비수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2017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전역한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충북남부보훈지청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20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2월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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