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3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이 창출돼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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