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