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지목)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면적 3만7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군은 이 토지 매입을 위해 올 임시특별회계 예산 7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군은 또 추가 매입을 위해 내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상정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1년 1월 헌법소원에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인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다.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 중 대지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한 건축을 할 수 없거나 건축하기가 곤란한 경우엔 군 매입이 가능하다.

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서가 접수되어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군에서 2년 이내에 매입 하지 않을 경우엔 소유주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문의는 군 건설과 (☏ 043-830-3257) 또는 군 홈페이지 (www .cbgs.net)로 들어가 사이버 군정→실·과별홈페이지→건설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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