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30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등 국민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햇다.

이 중 선박의 중요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낚시어선 후미에 돛을 설치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사례의 경우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펼쳤으며, 보령해경은 불시 일제 단속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작은 부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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