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신설됐다.

주요내용으로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도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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