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난해 9월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원 4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전국 조합원 1천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해 일주일 동안 불법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연인원 5천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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