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또는 격리자이다. 확진 시점과 대상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1만원에서 24만4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본예산이 조기 소진돼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 국도비를 포함 총 15억6천900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이달 초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읍·면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인 유급휴가자 선별 및 관외 격리자의 자가격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접수된 5천324건 중 1천72건(2천67명)에게 생활지원비 4억6천900여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청자가 몰려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누락되는 일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