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인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체납자 A씨는 2019년 지방세가 과세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인척인 B씨에게 양도(2018년 8월)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 징수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 1년여 간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체납자 A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B씨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피보전채권인 금 5천90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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