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범위 축소…보완 수사 제한적 허용
별건 수사 금지…보완도 ‘동일성’내에서만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마침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마침표를 찍었다. ▶관련기사 12면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표현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령 A라는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특정 가해자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새롭게 예상돼도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완수사가 가능한 경찰 송치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처럼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행정부처 의뢰로 시작된 부정청약 사건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도, 기존에는 검찰이 이를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수사하고 부정청약 외 범죄수익을 얻은 이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적용되면 부정청약 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추가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동일사건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 인지가 가능한 현행법보다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경찰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의 범위가 좌우된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진범·공범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해,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부실 처리된 사건의 경우 수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커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이의신청 주체를 고소인 등으로 제한하고, ‘고발인’을 뺀 것을 두고도 심각한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체계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제 제도인 항고·재정신청권의 형해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자체가 고소·고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발인을 달리 취급할 법체계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할 경우 기관고발 형해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기관고발은 각 국가기관의 자체·전문적 조사 및 내부 결재를 거쳐 범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되고 있어 제3자 고발과 비교해도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이 ‘제3자로부터의 고발’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거세다. 이들은 정당,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각종 공직자 비리, 기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고발인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될 경우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수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