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창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도지사는 창업 육성 등을 위해 5년마다 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정책 방향과 목표, 지원 사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다.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경비 지원도 가능하다.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기업 발굴·육성, 역량 강화와 판로 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은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창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도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제40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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