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
“김세호씨 감산점 적용 안해”
이의신청서·가처분신청 접수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태안군수 후보로 김세호 예비후보가 당선됐다는 경선결과를 27일 발표하자 한상기 예비후보와 지지당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상기 예비후보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이 결정한 김세호 태안군수 후보 결정은 경선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한상기 예비후보 측은 김세호 후보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태안군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경선 규정에 따라 10% 감산점이 주어져야 하나 유독 태안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감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명의로 충남도당에 공문을 보내 태안군의 경우에는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예외 적용키로 결정한 것은 경선 합의서에 따라 합의한 다른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 측은 경선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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