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농지전용허가 시 고지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자고지 서비스로 운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신홍섭)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해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고자 서비스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KT, 네이버 등)를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띄우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자는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분실 우려 없이 편리하게 고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 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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