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중고차 판매사업자 606명 대상 설문
불투명한 가격정보 문제점 지적…처벌 강화 등 필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미끼 매물 거래가 많아 관계 당국의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

소비자들도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고차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그다음으로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국내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말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사고 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 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와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 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서식의 ‘기재 항목’과 ‘부품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결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알리고 있지만,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만이 서면 알린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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