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6일부터 신청·접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6일부터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개편된 신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대상자를 모집하고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4·7·10월 총 3회에 신청인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가입 유지 중인 경우 신규 사업과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고 각 가구당 통장별로 1회에 한해 수혜 가능하다.

또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엔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구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56만540원)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에 성공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교육·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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