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다. 평소 화재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구조의 벽이다. 화재 시 부수고 옆 세대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일정 규모의 공간으로 화재 시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신해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다.

장희중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종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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