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서 친족 보유 회사 누락·친족 은폐 혐의

우수 협력업체 대신 물량 몰아주고 회사 보고 받고도 자료 제출 누락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 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이런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원 수준의 회사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의 회사로 키웠다.

2021년 2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같은 해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김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동일인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김 회장은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누락 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하는 등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사위,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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