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배 이상 늘어…충북경찰, 배달대행업체와 업무협약 등 대책 마련 고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최근 충북에 배달 이륜차가 늘면서 관련 법규위반행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만2천926건으로 전년 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019년 2천527건 △2020년 6천319건 △지난해 1만2천926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2천19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돼 전년도 같은 기간(929건)보다 2.3배가량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수 역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705건이 발생, 27명이 사망하고 914명이 다쳤다.

2020년 대비 사고는 70건, 부상자는 106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올해 1~2월에는 60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7명이 다쳤다.

충북경찰은 이륜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업체 6곳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대형버스 및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이고 있다.

단속 사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3월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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