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올랐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치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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