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중에도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사진)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덜고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으로,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1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 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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