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유관기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청주 고교생 사적모임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 등 방학 중 청소년 일탈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 차원의 조치다.

충북도는 경찰청과 교육청, 청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꾸려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입건 뒤 수사를 벌여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청소년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에서 술집 등에서 모임을 했던 고교생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날까지 94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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