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발표…식당·카페 등 제외
식당·카페 업주들 “형평성 어긋나…의무·책임만 강조”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결정 내리면서 지역 내 식당, 카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업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정책 시행 초기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이 적용된 터라 피해가 계속 누적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해제 결정이 내려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단축등 삼중의 영업 제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아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식당·카페를 포함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지역 점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함과 동시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청주 서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30)씨는 청주지역 확진자 중 카페·음식점에서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냐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형마트가 이번에 방역패스 대상서 제외됐는데, 업종별 형평성이 고려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만만한 게 자영업이란 자조와 함께 현행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진홍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은 자영업자(외식업계)들은 코로나19 발생 후 나온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왔다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역에 대한 의무·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방역지침에 대해선 협의하고, 최소한 적자 폭이라도 줄여주면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최소한 사적모임은 8,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미적용 시점은 18일부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