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겨울철 기간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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