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본격 시행…자영업자 불만 속출

손님과 업주간에 승강이도 곳곳에서 발생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솔직히 점심시간 땐 일일이 검사하기 힘든데 걸리면 과태료 물고, 방역패스 너무 부당합니다.”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식당·카페 업주들이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 등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은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계도기간 종료로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백신 3차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다.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식당·카페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면서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과 업주 간 잇단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 A(45)씨는 전날 종종 가던 식당에 들렀다가 업주에게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혼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구청에 문의까지 구했지만, 업주는 “불안해서 그런다. 다른 곳에서 먹어달라”며 그를 내보냈다.

A씨는 “종종 가던 식당이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해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사장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낙인이 찍힌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은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B(66)씨는 “방역패스 강화 후 미접종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것 인줄 알고 있었다”며 “점심시간같이 바쁠 땐 손님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기 힘들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텐데 솔직히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님 한 명 잘못 받아 과태료 150만원을 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식당·카페 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위반 시 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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