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7일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해야한다.

또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는 물론, 이용자를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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