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간 내 실시 당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11월 26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 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483명(55.6%)만이 적성검사를 완료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cm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지참하고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기 신청 사유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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