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통행로 접근금지 행정명령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서 올겨울 처음 야생조류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8번째다.

충북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첫 검출이다. 올해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음성 금왕면 농장 4곳과 2~5㎞ 떨어진 곳이다.

도는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가금농가 33곳 중 AI가 발생한 금왕면 방역대와 중첩된 지역에 있는 농가 30곳을 제외한 닭 농장 3곳이다. 이들 농장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12월 13일 이후 예찰·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 지역에 사육 중인 가금류는 긴급 임상예찰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가 33곳에선 175만3천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다.

도는 이번에 검출된 금정저수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통행로 접근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일반인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검출지 주변도로와 인근 농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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