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에 놓인 전국 13개 농촌지역 군수들이 지역을 대표할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시도)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통해 농어촌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동참한 것이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경남 창녕군·함안군·고성군·거창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군수가 서명했다.

이들 전국 13개 자치단체장 일동은 이 공동건의문을 통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경정을 내려 2022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지역별 고유의 특성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이 침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하므로 면적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이같은 몸부림은 의원 수 감소가 그 지역의 정치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이는 농어촌지역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초 농·어촌 선거구획정 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3대1이던 선거구 인구 상·하한 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대 총선에서 대도시 지역구수는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구수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에서 지적했듯이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어촌 선거구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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