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사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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