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오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공개 증언에 나섰다.

피해 여중생 A양 유족 측은 23일 “성폭력 피해자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악용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공판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피고인의 행태를 멈추기 위해 공개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이에 대한 성폭력 유죄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아이의 소중한 인권과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가 진심으로 돌아봐 주길 바란다. 두 아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 우리 자녀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가 숨지 않고 가해자가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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