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 전통시장인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용방법은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유시장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은 5천원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5만1천원 이상은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환급행사를 지원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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