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해당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지정되면 취지와 장소, 범위를 충북도 도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금연구역 변경이나 해제도 가능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관련 단체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과·징수 사무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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