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협약 체결…우수인재 균형 배치 인사교류 등 합의

지난 19일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의회와 충북도가 지난 19일 박문희 의장과 이시종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을 위한 일부 시험 필요 시 위탁, 장기교육 프로그램·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에 합의했다.

휴양시설, 맞춤형 복지 포인트,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지속해서 유지된다.

박문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높아진 독립성과 전문성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협력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내 기초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협약으로 충북도와 인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사 교류, 후생 복지, 이관 사업 등을 지원한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 정비도 추진한다. 조례와 규칙 등 제·개정안은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도의회 사무처 현재 정원 76명에 대한 임용권은 충북도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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