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세청이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 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청의 자문 기구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 성과 △2030 국세 행정 장기 미래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 행정 서비스 개선 제2대 추진단을 발족한 뒤 신고 납부, 세무 상담, 민원 증명, 권익 보호, 복지 세정 5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신고 납부 분야에서는 홈택스에 얼굴 인증을 도입했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마이(My)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신고 절차를 차례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납세자 개인이 내려받지 않아도 되도록 ‘일괄 제공' 서비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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