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성주 기자] 서천군은 1일부터 기존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서천군민에게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3천786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서천군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단,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1인당 25만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에 제한을 받는다.

사용지역은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서천군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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