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 담겨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의회 우종한(사진) 의원이 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사회 기부 문화를 화간하기 위해 개정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는 헌혈 장려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관내 혈액관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국내 혈액수급을 총괄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헌혈이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우종한 의원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소재가 헌혈이라며, 코로나19 어려운 여건을 분담하고 사회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