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영동지역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현직 지방의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5일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그의 배우자,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2019년 영동지역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면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